「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기 간: 2024. 12. 23.~2025. 1. 12.(20일간)
○ 방 법: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