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 12.(일)까지 차량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2.(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