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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618호(2024. 12. 2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교통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98회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3. ~ 2025. 1. 13.(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 누리집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