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90 일원에 조성된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에 대한 시설 관리·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1) 인천광역시가 소유한 문화유산 시설의 증가로 각 문화유산의 고유명칭을 사용한 조례명에서 통합 명칭의 조례명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 조례의 대상시설에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를 포함하여 목적, 정의 조문 정비(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4. 12. 23.(월) ∼ 2025. 1. 13.(월)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메일 송신
1) 우편접수: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2) 팩스송신: 032-440-8693
3) 전자메일: j2m1007@korea.kr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고시공고 및 인천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
5.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