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4. 12. 19. ~ 2025. 1. 9.)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9.(목)까지
나. 제츨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일자리경제과(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