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20. ~1. 9.(20일간)
나.『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붙임 1. 입법예고문(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