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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7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미세먼지분석과 | 조회수 : 259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117호

「전북특별자치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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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