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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6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6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6호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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