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 「의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2.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12. 20. ~ 2025. 1. 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 8.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제출기관: 의성군청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