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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845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민원과 | 조회수 : 116회
「의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 「의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2.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12. 20. ~ 2025. 1. 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 8.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제출기관: 의성군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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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