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 (20일간)
○ 게재방법 : 청주시보, 청주시 홈페이지
○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