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