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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449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15회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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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