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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858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17회
「영월군 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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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