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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20호(2024. 12.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산림녹지정책과 | 조회수 : 88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20호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충청권 4개 시·도민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충청권 4개 시·도민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산림녹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전화 042-270-5546, FAX 042-270-5539, E-Mail master798@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 담당자 송인태(전화: 042-270-55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