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 12. 20. ~ 2025. 1. 9.(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12. 20. ~ 2025. 1. 9.
3. 공 고 방 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 정 규 칙 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