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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892호(2024. 12.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2회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 12. 20. ~ 2025. 1. 9.(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12. 20. ~ 2025. 1. 9.
  3. 공  고  방  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 정 규 칙 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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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