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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1193호(2024. 12. 20.)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469회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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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