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9. ~ 2024. 12. 29.(1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