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