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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1332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73회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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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