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19.~2025. 1. 8.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