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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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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공고 제2024-64호(2024. 12. 19.)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0회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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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