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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3127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건축과 | 조회수 : 111회
1. 「안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5. 1. 8.(수)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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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