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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662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5회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19. ~ 2025. 1. 8.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531
      - FAX: 031-345-25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uiwang8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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