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19. ~ 2025. 1. 8.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531
- FAX: 031-345-25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uiwang80@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