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