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번호: 제2024-121호
2. 공고명: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4. 12. 20.~2025. 1. 9.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