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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21호(2024. 12.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76회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번호: 제2024-121호
    2. 공고명: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4. 12. 20.~2025. 1. 9.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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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