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우리 시에서 체결하는 협약서의 사전 내부심사 필수 추진 및 외부 검토 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협약서 심사 내실화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공정한 협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약서 심사 필수 절차 명시(안 제31조제4항)
- 협약서 체결 전 반드시 법무담당관 내부 심사를 거치도록 명시
- 법무담당관 협의하에 협약서 담당부서 별도 외부 전문기관 심사 가능 규정 마련
❍ 외부 전문기관 검토 의뢰 근거 마련(안 제31조제5항)
- 협약서 내부 심사가 원칙이나, 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련 외부 전문기관 검토 의뢰 가능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8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ksg3508@korea.kr
- 팩스(fax): 062-613-276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 담당자(☎062-613-27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