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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2063호(2024. 12. 2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7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9.(목) / 20일간
2. 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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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