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재건축) 선정지 관련으로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와 서계동 33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호)하였음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8.
다. 공고장소 : 용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조서 1부.
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