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에서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