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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3454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국 징수과 | 조회수 : 383회
1.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에서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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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