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98호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4.10.29.)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외 성희롱에 대한 범죄 피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희롱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중 법적대응 부분에 고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4호).
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등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열린민원실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251, 팩스: 031-8008-2258, 전자메일: 117dsc@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