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445호(2024. 12. 17.)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나. 행정예고: 2024. 12. 19. ~ 2025. 1. 8.(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 및 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