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673(2024.12.12.)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나. 행정예고: 2024. 12. 19.(목) ~ 2025. 1. 8.(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