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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816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99회
1. 부구청장 방침 제673(2024.12.12.)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나. 행정예고: 2024. 12. 19.(목) ~ 2025. 1. 8.(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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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