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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1177호(2024. 12. 19.)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 | 조회수 : 48회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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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