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8. ~ 2024. 12. 23.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