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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3445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시립도서관 | 조회수 : 505회
1.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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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