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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792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81회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2. 19. ~ 2025. 1. 9.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5. 1. 9.까지(사천시청 환경사업소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