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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2032호(2024. 12. 18.)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7회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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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