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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8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7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된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 삭제(안 별표 2)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허가 사무 삭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와 원상회복, 청문에 관한 사무 삭제
  나. 그 밖에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4, FAX 064-710-2239
    - e-mail: hyunea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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