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된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 삭제(안 별표 2)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허가 사무 삭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와 원상회복, 청문에 관한 사무 삭제
나. 그 밖에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4, FAX 064-710-2239
- e-mail: hyunea9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