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 및 전결권 정비 등 일부 사무의 전결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분장 사무 및 전결권자 조정, 명칭 변경 등 일부 사무의 전결 사항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