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인구정책,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국가 기조와 현안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의2, 제41조 및 제63조의3)
나.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13조, 제75조 및 제86조)
다. 119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안 별표 2)
라. 부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별표 7 및 별표 9~별표 11)
마. 기관별 정원 및 직급·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6, 별표 12 및 별표 14)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