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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6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인구정책,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국가 기조와 현안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의2, 제41조 및 제63조의3)
  나.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13조, 제75조 및 제86조)
  다. 119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안 별표 2)
  라. 부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별표 7 및 별표 9~별표 11)
  마. 기관별 정원 및 직급·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6, 별표 12 및 별표 14)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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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