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4. 12. 23.(12:00까지)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 (별표 3) 공무직 정수표
3.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