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4. 12. 23.(12:00까지)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함양군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별표 1) 함양군 담당관과소의 세무 분장 사무 1부.
3. (별표 2) 함양군 읍면의 세무 분장사무 1부.
4. (별표 3) 함양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5.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