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5. 1. 9.(목)까지 의견서를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