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안 신설,「안동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