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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901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79회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9. (20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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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